장난감 이용 수칙 및 안내
회원의 의무
- -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용 중인 장난감도서관에 통보하고 변경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기간 동안 반드시 회원의 가정(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용합니다.
-
- 대여물품은 기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약속된 날짜 이내에 반드시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청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장난감도서관은 반납자에게 세척 및 소독을 재요청 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 3일 이내로 장난감은
반납해야하며 반납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여 안내
- - 대여 개수 : 회원 1명당 2점 대여 / 2주 대여 가능
-
- 대여 횟수 : 월 3회
※ 이용 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월 1회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평일(화~금) 10시~18시/ 토요일 10시~16시(주 5일 운영)
- - 점심시간 : 12시~13시 (대여/반납 불가)
- - 대여기간 : 1회당 14일 이내
대여 시 유의사항
- - 건전지등 소모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대여자료는 가정에서만 사용가능하며 타인에게 임대, 양도가 불가합니다.
- - 단체 시설에서는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
- 장난감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연체료
- - 연체료 : 1일 1점당 1,000원(계좌 이체만 가능합니다.)
-
- ex) 2월2일(금) 바운서를 대여/2월16일(금)까지 반납기간 이였으나 20일에 반납하였을 경우
연체료가(17,18,19,20일) 발생. 20일 반납시간과 관계없이 연체료가 발생됩니다.
- - 회원은 대여 자료를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연체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이를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해당 연체 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일수는 대여자료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 토요일 반납인 경우 휴관일인 일요일, 월요일 포함하여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연회비의 면제 회원은 해당 연체료의 2분의 1의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납
- - 대여 자료는 청결하게 닦은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
- - 모든 헝겊제품은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세탁 후 반납하셔야 합니다.
- -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
- - 장난감도서관은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합니다.
- -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합니다.
반납 시 유의사항
- - 건전지를 껴서 반납하시면 물품 이상 확인 후 건전지를 돌려드립니다.
변상
-
- 회원은 대여기간 중 파손된 대여 자료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품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제품의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은 대여 자료의 이름표,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해야 합니다.
- -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회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변상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을 완료 할 때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미납금 징수
-
- 연체료와 변상에 갈음하는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