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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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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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최대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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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 1~15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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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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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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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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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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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 5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보육교사 퇴직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필요 (사직서, 면직처리 서류 등)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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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