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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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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4-06-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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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53, 2023. 8. 1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차의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법률 제1965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치""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52조제1항 중 "설치기준 및""설치기준,"으로, "배치기준""배치기준 및 제2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기준""설치ㆍ운영 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TEL 031-954-4800 FAX 031-95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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