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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법 [시행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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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5회 작성일 20-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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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현재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평가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리,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품질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 업무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그 밖에 어린이집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며,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추가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임의사항인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30조).

나. 보육개발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

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8조).

마.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바.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사.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안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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